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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뉴스

채용 공고 - 서울 중앙보훈병원, 2021년 2분기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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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채용분야 : 보건.의료,기계,정보통신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지 : 서울

우대 조건 :

우대사항 면접시 참고
O 공통 : 장애인(전형별 10% 가점)
O 채용 직무별 우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공고기간 : 21.05.24 ~ 21.06.03

응시자격 :
O 관상동맥중재술 방사선사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심혈관조영실 경력 1년 이상
O 전기적생리학검사 방사선사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O 핵의학과 방사선사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O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O 전산 기술직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IT분야에서 JAVA, JavaScript 등 웹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1년 이상 경험자
O 간호조무사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O 기계 기능직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에너지관리 기능사/공조냉동기계 기능사/가스 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지원서 접수 : ’21.5.24(월) ~ ’21.6.3(목) 까지
- 지원방법 :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적,부) :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2차(필기전형)
- 시험일 : ’21. 6. 13(일) 10:00 ~ 11:00(60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1.6.16.(수) 예정(채용인원의 3배수)
* 과락 :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3차(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1. 6. 21.(월)/ 필기70% , 면접30% 합산점수 고득점자순
* 과락 : 면접점수 총점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을 참조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직무기술서.hwp
0.03MB
[중앙보훈병원] 2021년 2분기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문(21.5.24).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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