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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선일보 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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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선일보 소송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LA조선일보에 대한 손배소을 위한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LA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의 일러스트를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사용 하였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사과문에 대해서 "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이며 상습법의 면피성 사과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

또한 국회에서 강화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1760년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 한도 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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