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때 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
아이에게 남긴 유산은 제대로 상속이 될 수 있을까??
요즘처럼 한부모 가정이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한 사회에서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남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유산상속
1. 양육은 후견인 제도를 이용한다.
자녀의 후견인은 1차 보호자인 동시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명으로 지정합니다.
미리 유언공증을 통해서 아이를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둡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2. 재산 상속은 신탁(유언대용 신탁)을 이용한다.
상속 재산의 안전장치로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유언자)가 보험을 제외한 전체 자산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상품)입니다.
금융사가 신탁자의 재산을 맡기 때문에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차단할 수 있수 있습니다.
또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할 때도 지정한 후견인만 할 수 있게 하거나 재산 관리와 관련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채워둘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구체적인 유언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대학 입학이나 유학, 결혼 등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해서 상속 재산이 자녀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상보호와 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와 후견인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슨 사람을 후견인으로 두며, 상속 재산은 신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
장점 :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할 수 있다.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
유언장의 경우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신탁을 설정하며 자산의 소유권이 금융사로 넘어가고 금융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삼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유언신탁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갈등을 피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