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 국가 암 검진. 위암검진 순서, 위암 검진 주의사항은?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암검진을 합니다.
위암검사는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술을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합니다.)
암 검진 필수 확인사항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암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입니다.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 주의사항
1) 금식
검사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
검진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물, 커피, 우유, 쥬스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하여야 합니다.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부득이 오후에 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금식 대상이 아닙니다.
2) 검진기관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및 예약 후 검진하여야 합니다.
3)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문진표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합니다.
4) 검진 횟수
암 검진은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하며 초과하여 검진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위암 검진 방법 [ 위 내시경, 위장조영술 ]
위암검진대상자는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바로 조직검사가 가능하며,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로 이상소견(암 의심)이 있을때에는 위내시경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위내시경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위내시경 검사 ]
[ 위장조영술 ]
검진기관 찾기
건강 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