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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뉴스

아동 학대의 비극 - 구미3세 여아 사망사건 미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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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동의 학대 사건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입니다.

해마다 피해 아동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자 처벌과 아동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도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피해 아동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진=궁금한 이야기 Y

설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아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40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한 사건입니다.

함께 살던 친어머니가(20대) 재혼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아이가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외할머니는 딸과 손녀가 함께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숨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했다는 주변의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또한 친모는 최근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갑자기 막장 드라마 급으로 반전하게 됩니다.

경찰은 세 살 아이와 엄마(20대 김 씨)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였으나 불일치하였습니다.

아이와 친부로 알려진 전남편과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을 검사하던 도중 외할머니(40대 석 씨)와 유전자 검사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석 씨의 남편과 숨진 세 살 여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딸이며 서 왜 손녀라고 했는지? 딸과 공모하였는지? 숨진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숨진 아이를 방치한 사람은 누군지? 딸이 출산한 여아는 어디에 있는지?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를 키웠다고 알려진 숨진 아이의 언니 20대 김 모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전 남편 또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의심한 적은 없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진짜 자신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사진=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알려진 40대 석모 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모 씨의 임신과 출산 기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나 안타깝게도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상한 정황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석씨가 숨진 3세 여아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날 신고 하였으며, 숨진 여아를 발견후 딸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어 더욱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석 씨가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사생결단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석 씨의 출산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두 가지 풀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씨는 치밀하거나 체계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DNA 검사 결과가 얼마나 분명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을 강조학 있는 상황 일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석 씨의 남편과 전 사위도 TV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석씨의 남편은 "집사람의 임신을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석 씨가 출산했다고 추정되기 한 달 반 전의 사진을 제출하며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 씨의 전사위는 숨진 아이가 친딸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내 친딸은 어디 있느냐"며 호소하였습니다.

석씨 부부의 주장에 국과수는 4번의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확률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3년 전 출산한 딸을,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큰딸의 여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으나 석 씨의 임신과 출산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미소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할 아이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 불도 켜지지 않은 곳에서 홀로 굶주림에 죽어 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40대 석 씨)와 언니(20대 김 씨)가 바로 아래층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몇 달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있든지 간에 아이를 굶어 죽게 방치하고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은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4개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2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 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입양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가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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