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 재판 "징역20년 선고" 친모? 친언니?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모씨의 선고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에게 검찰이 징역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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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석 씨 첫 재판, 아이 출산한 적 없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에 대한 재판이 4월 22일 진행되었습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습니다.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재판에서도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협의로 구속 기소 중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께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 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
"올해 2월9일께 김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산부인과가 모자 동실 이라는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사의
"공소사실에 피의자가 식별띠에 대해 피해자(숨진 여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다하는데 피해자의 식별띠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에 다시 부착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 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사항은 석씨의 친모 여부와 사라진 아이의 행방 그리고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의 여부입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석 씨라는 결과가 계속 나왔지만 석 씨는 임신과 분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 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든 채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보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석 씨는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습니다.
석 씨 남편은 '출산 사실 계속 부인하느냐?', '부인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나?' 등 언론사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석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유능종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석 씨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
"사견이라든지 개인적 생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
"나는 국선변호인이다.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너무 부담이 된다"며 "판단사항이 다른 사건보다 많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소극적이라기보단 너무 이렇게(취재진이 많이 몰려드는 것) 하는 건 익숙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사라진 여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아쉽게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도 있었습니다.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