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모씨의 선고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에게 검찰이 징역25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법원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죄와는 관련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앞날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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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재판 친언니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아동학대와 아동살해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8살 딸 아이를 살해하고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구속되었습니다. 숨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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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이 진행된 구미 3세 여아의 언니 김씨는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홍모(3세)양을 수시로 구미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하며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작년 8월 10일 저녁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가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홍모양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확인되었으며, 홍모양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손녀를 바꿔치기 한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석씨 또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김씨가 낳은 딸은 행방 불명 상태입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었던 홍모양의 언니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사 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 "아이 바꿔치기 몰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언니로 밝혀진 김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원룸에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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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 등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에 인정된다"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 되었을때 은폐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 살인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부과되는 형과 치료이수프로그램등으로 재범 우려가 낮아 부착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김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치유할 길은 없지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구미 3세 여아 , 친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 정황 수사 중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 석씨가 딸 김 씨가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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