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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뉴스

시사 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재판 "아이 바꿔치기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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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언니로 밝혀진 김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원룸에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방치하고도 아이의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김 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재판에서 4개의 혐의에 대한 형량이 큰 만큼 숨진 여아의 언니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숨진 여아와 자신과의 관계 등 의문투성이인 사건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아이가 바꿔치기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김 씨)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하고 있으며, 김 씨의 부친은 정상참작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 한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김씨의 부친은 아내는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딸(김 씨)이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키메라증)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기대했던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임신을 한 것도 몰랐고 아이가 바꿔치기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 씨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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