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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뉴스

구미 3세 여아 재판 친언니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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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살해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8살 딸 아이를 살해하고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구속되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아동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동거남과 함께 지내던 아이의 엄마는 딸의 출생신고와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남과 대립 중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주변의 관심과 신고 입니다.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는지,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적절한 영양섭취가 안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등을 입고 있는지, 자주 결석하거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지,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증상이 있는지 등의 학대가 의심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꼭 결혼과 출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테두리에 벗어난 아동을 돌보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어린이를 위해서 생존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권리옹호 사업을 펼치고 성장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학대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아동들은 위해서 아동복지전문기관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씨에 대한 2번째 재판이 5월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구미3세 여아와 친언니 김씨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 (살인 및 다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사하기 힘들다. 김씨가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 김씨에 대하여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를 바란다" 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 고 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검찰의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고 흐느꼈습니다.

김씨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정말로 아이가 바꿔치기 된것을 몰랐는지는 본인만 알것입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리게 됩니다.
또 사라진 아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지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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